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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자료/메모

by aRTBIKE 2013. 1. 22. 17:18

본문

이륜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이륜자동차의 표시

차명(형식)

 

차대번호

 

연 식

 

특이사항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 1조 위 이륜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원 정(\)

계 약 금

一金 원 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 도 금

一金 원 정은 년 월 일 지불

잔 금

一金 원 정은 년 월 일 지불

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륜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 부담)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이륜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을"은 이 이륜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이륜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 (사고책임) "을"은 이 이륜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이륜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9조 (할부승계특약) "갑"이 이륜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매수인 쌍방의 매매계약서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3. 계약자 인적 사항

계약일

      20   년     월     일

매 도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매 수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륜자동차매매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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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 종

차 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원정(₩ )

계 약 금

一金

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 도 금

一金

원정은 20 년 월 일 지불한다.

잔 금

一金

원정은 20 년 월 일 지불한다.

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갑”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사고책임) “갑”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등록지체책임) “갑”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

제9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갑”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매매계약서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3.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 인적 사항

20    년   월   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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