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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업체들의 꼼수들

신변잡기/관심사

by aRTBIKE 2023. 10. 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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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정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 그간 이용해 본 구매대행업체들과 별별 일이 많았다.

 

구매대행이라는 업태가 생긴지도 20년이 넘어가는데 시스템은 예전 그대로지만 과금을 위한 꼼수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설정만 발전해 왔다.

잘못된 서비스를 지적하면 진상취급을 하거나 운송 중 파손이 분명한데도 배상거부를 하는 등 마이너 한 사업영역에 걸맞게 근본 없는 태도를 보이는 업체들도 많다.

구매대행이라는 게 얼핏 상품을 취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형적인 업태이고 대부분 해외 상품을 복잡한 단계를 거쳐 취급하니 상품에 대한 검증, 보증을 비롯한 일반적인 구매자 보호 수단은 기대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만들어 둔 깨알 같은 약관을 들이밀 뿐이다.

한 예로 예전에 한 업체에서 2차 결제 시 파손우려가 있으니 유료 포장 보완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물품이 파손되어 왔다. 항의를 하니 중고품은 기본적으로 파손면책이란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 그러면 포장 보완은 왜 권한 것인가? 물품배송비에 분명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영역이 기업의 고정적인 구매보다는 개인의 단발성 구매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경험도 적고 약관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귀차니즘 반, 물품 받은 기분 반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업체가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할 리는 만무하다.

 

수많은 문제점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대로 짚어보자면 제일 처음은 환율이다.

물론 송금이나 결제, 지불 등에 실시간 환율을 반영하기는 어려우니 해외 결제를 사용하는 업체 대부분 실제 환율보다 약간 마진을 두고 높은 환율을 적용한다.

업체에 따라서 메인화면에 자사 적용환율을 표기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지만...

그런데 메인페이지 어디를 보아도 적용 환율을 고시하지 않는 업체도 많다.

내가 예전에 공정거래위에 민원을 넣어서 구매대행업체들 메인페이지에 적용 환율을 표기하도록 공문까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냥 뭉개는 중.

이 적용 환율을 큼직하게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송금환율에 비해 훨씬 높은 환율을 거래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올 거래명세의 경우 7월 19일 엔화 송금환율이 914.36원인데 적용 환율은 950원이다.

914원과 950원이라니까 그리 대단한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3.8%가 넘는 갭이 있다.

외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달러나 엔 환율이 하루에 3% 이상 변동되는 상황은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다.

만약 당신이 10만 엔짜리 상품을 샀다면 대략 36300원 정도의 금액을 아무 이유 없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대행수수료와 배송료 등의 2차 결제 시스템이다.

구매대행의 특성상 물품 구매에 해당하는 1차 결제와 배송에 대한 2차 결제로 이루어지는데 물품 구매 단계인 1차 결제에는 모든 제비용을 더하지 않고 물품가격으로만 결제를 하게 한다.

어차피 부과할 대행수수료나 송금수수료도 1차엔 붙이지 않는다. 그래야 물건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

 

일단 물품 구매를 하면 2차 결제에 각종 비용이 부과되는데 이때 구매한 물품이 볼모 역할을 하게 된다.

의식의 관성에 따라 이미 물품 구매를 했기 때문에 2차 결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2차 결제에 포함되는 비용은 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등이다.

그런데 구매대행업체 중에서 대행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

무슨 자선사업도 아닌데 대행수수료 무료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결론은 배송료 및 기타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

뭐 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배송상품을 리셀링 하면서 마진을 볼 수도 있고 송금수수료 우대를 받지만 원래의 비용을 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한 꼼수들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얼마 전 일본 옥션을 통해 부품을 하나 샀다.

저 기준은 화물업체가 정했을까 대행업체 마케팅 연구의 결과물인지 모르겠지만 배송약관에 해당하는 참고사항이다.

일단 비용을 보면 현지배송료가 1530엔이니 뭐 대단한 부피의 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포장 및 기타 비용이 1000엔인데 기타 비용 사유를 보면 121cm로 길이초과라고 되어 있다.

차라리 재포장비용 1000엔 하면 그러려니 할 것을 뭐가 켕기는지 굳이 길이초과라는 이유를 달았다.

도착한 물품이다. 장변의 길이는 내역에 적힌 대로 121Cm.

원래는 대한통운으로 인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원래대로라면 2차 결제로 모든 비용 결제가 끝나서 물품이 도착해야 하지만  장변 100Cm가 넘었다고 화물전문 택배인 대신택배로 바꾼 것.

이 국내택배비는 착불로 아무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되며 내가 유사한 크기의 제품을 동일 택배사를 통해서 보낼 때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된다.

박스를 열어보면 늘 있는 일본 신문지와 폐지 구긴 것이 완충재라고 들어 있다.

사실 이게 들어 있을 때에도 내부에서 물품은 굴러다니는 상태였다.

그 이유는 양쪽 끝에만 저걸 쑤셔 넣어놨기 때문.

송장까지 그대로 붙어 있으니 일본 내 배송되었던 상태로 보이는 실제 내용물의 길이는...

83Cm..... 무려 38Cm를 늘려준 것.

상품을 고정할 수 없는 큰 박스에 신문지 몇 장 구겨서 넣은 상태를 보면 포장목적이 상품보호에 있는 것은 아닌거 같다.

일부러 큰 박스에 넣어 길이초과라며 추가요금을 받고 국내 배송을 화물택배로 이전시켜서 또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처리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나만의 억측일까?

 

얼마 안되는 푼돈에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간 많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진짜 쫌스런 과금방법이 곳곳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다 수익성 개선이라면서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찾은 방법들일게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 쇼핑의 즐거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불편해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서 문제제기와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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