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도 슬슬 풀리고 있어 요전번 슬립으로 손 볼곳이 생긴 바이크의 수리를 얼른 마치려고 주말마다 바이크 정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2009년 3월 8일) 바이크 정비중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주 바이크 정비를 하는 동네 길가에서 바이크를 스텐드로 받치고 자잘한 정비를 하던중 바이크의 뒷면을 보니 번호판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전날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번호판이 있었는데....???
바이크도 아니고 번호판을 가져가다니...대체 뭐하는 넘이야?
덕택에 동네 치안센터앞에서 30분을 기다려 경찰아저씨와 오랫만에 백차 타고 지구대까지 가서 분실(도난으로 신고하려 하니 사건담당배정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다고 꺼리시는 것 같아요)신고하고 월요일에 구청에서 우여곡절끝에 새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
번호판 분실이나 도난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좀 번거롭습니다.
먼저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도난/분실신고를 합니다.
도난신고의 경우 사건을 담당할 형사가 배정되어야 하므로 통상 2~3일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반면 분실신고의 경우 바로 전산처리되므로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분실신고접수증와 차량별 사용신고필증,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갑니다.
차량별 용도폐지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세(저의 경우 7500원) 지로용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일단 폐지가 완료됩니다.
다시 차량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등록세(또 7500원 망할!) 지로용지와 번호판 발급대금(또 2500원 ㅠㅠ)용지를 받아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차량등록증(신고필증)과 번호판이 재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이 바뀌었기에 보험사에 연락,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서 보험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작업도 추가됩니다.
도대체 폐지할 때 왜 등록세를 또 내는지 모르겠어요.
도난당해서 기분잡치고 시간뺏기고 돈쓰고.... 리스크가 큽니다만 스트레스는 저 산너머로 던져버리고 웃어 넘겨야겠죠...살다보니 별일 다 있습니다~
P.S. : 이 글 보시는 분중 혹 제 이전 번호판인
서울 동대문 자 7806
번호판을 달고 있는 바이크 보시면 조심하세요. 뺑소니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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